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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도면을 분석하여 한국 특허 실무에 부합하는 도면 부호 체계를 설계한다. 부호는 명세서 본문·도면·청구항 사이의 정합성 골격이므로, 명세서 본문 작성 전 단계에서 먼저 확정한다.
부호는 백 단위/십 단위/일 단위로 계층화한다. 같은 상위 부호 아래 하위 구성요소는 그 백 단위 안의 십 단위·일 단위로 배치한다.
100 시스템 (최상위)
110 서브시스템 A
120 서브시스템 B
121, 122, 123, 124 서브시스템 B의 채널/단계별 구성요소
130 서브시스템 C
131-134 서브시스템 C의 채널별 구성요소이 패턴이 일관되어야 변리사·심사관·법원이 "121-124가 형제 관계"임을 즉시 인식한다.
방법 발명의 단계 부호는 반드시 S 접두사를 붙인다. 시스템 부호의 숫자와 방법 단계 부호의 숫자가 중복되어도 S 접두사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실무상 허용된다.
시스템: 120 다중 게인 증폭부
121-124 제1-4 게인 스테이지
방법: S100 빔 진단 방법
S110 채널 분배
S120 병렬 증폭
S130 유효성 판정S110과 110이 동시에 등장해도 명확하므로 허용.
~부를 붙이지 않는다 (블록 남발 금지)마스터 프롬프트 A-5의 절대 규칙이다. 시스템 구성을 설계할 때 물리적 실체가 있는 블록만 `~부`로 분리하고, 변환·판정·산출 같은 내부 처리 로직은 단일 `제어부`(또는 청구항이 그렇게 부른다면 `프로세서`) 안으로 통합한다.
| 구분 | ~부 분리 | 예 |
|---|---|---|
| 입력계 | ○ | 수신부, 스캔부, 센서부, 입출력부 |
| 저장계 | ○ | 저장부,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저장부 |
| 출력계 | ○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디스플레이부, 광학 출력부, 알림부, 통신부 |
| 연산 주체 | ○ (단 1개) | 제어부, 프로세서 |
| 내부 처리 로직 | ✗ | ~획득부, ~판단부, ~탐색부, ~판정부, ~검증부, ~생성부, ~산출부, ~분석부 |
판별 기준: 그 ~부를 떼어 내어 별도 부품으로 살 수 있는가. 없으면 처리 로직이므로 제어부에 통합한다.
설계 시 자기 점검: 청구항의 시스템 독립항에 등장하지 않는 ~부가 도면에 있으면 그것은 근거 없는 블록이다. 청구항이 메모리와 프로세서만 기재했다면 도면도 그 둘 + 입출력계·통신계까지만 블록화한다.
위반 시 파급이 크다: 처리 로직을 7개 ~부로 쪼개 두면 (i) 도면이 근거 없는 하드웨어 블록으로 채워지고, (ii) 본문 전체가 그 부호를 물고 서술되어 나중에 되돌리려면 60여 곳을 고쳐야 하며, (iii) 심사관이 청구항에 없는 구성을 발명의 필수 구성으로 오인할 여지를 준다. Stage 2(부호 설계) 시점에 반드시 걸러라. 본문 작성 후에는 비용이 수십 배다.
부호 추가 시 기존 패턴을 깨지 말 것. 121-124 게인 스테이지가 이미 있는데 유효성 판정부에 135-138을 주면 "왜 131-134를 비웠지?" 의문이 생긴다. 가급적 부모-자식 패턴 일관성을 유지한다.
좋음:
120 증폭부 ─ 121-124 채널별 스테이지
130 생성부 ─ 131-134 채널별 판정부나쁨:
120 증폭부 ─ 121-124 채널별 스테이지
130 생성부 ─ 135-138 채널별 판정부 (131-134 비어있음 — 왜?)131a, 131b 같은 알파벳 접미는 동일 객체의 복수 개체 구분에만 사용 (예: 111a, 111b, 111c = 복수의 제1 구동 전극들)130-1, 130-2 같은 하이픈은 거의 안 씀. 십 단위 부호를 따로 부여하는 것이 표준AI/SW·검사 계열 발명에서는 다음 백 단위 의미 밴드를 기본 시작점으로 쓴다. 데이터 처리 흐름상 실제로 산출·변환되는 객체 단위로 일관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밴드 | 용도 |
|---|---|
| 100번대 | 시스템 구성 (본 발명 장치·부서·모듈) |
| 200번대 | 검사·측정 대상 (외부 객체) |
| 300번대 | 데이터 객체 (산출·변환되는 정보/데이터) |
| 400/500번대 | 모델/설계 (인공지능 모델·설계 정보 등) |
| S110~ | 방법 단계 (S-prefix) |
발명 성격에 따라 밴드 의미는 조정 가능하나, "100단위 1개당 객체 부류 1종" 원칙(누적 학습 항목 참조)과 결합하여 백 단위마다 의미를 먼저 선언하고 시작한다. 특히 데이터 객체(300번대)를 시스템 구성과 분리해 두면 본문에서 단계/데이터 혼동(누적 학습 항목의 SNNN 데이터 박스 문제)이 예방된다.
최초 입력이 되는 데이터를 300번대의 가장 앞에 두고, 산출 순서대로 번호를 올린다. 최초 입력 데이터를 400번대에 두면 상세한 설명의 전개 순서와 번호가 어긋난다.
(권장) 문서 데이터 300 -> 참조 정보 310 -> 참조 상태 정보 320 ->
미해소 참조 정보 325 -> ... -> 산출물 380, 390
(회피) 참조 정보 310 -> ... -> 문서 데이터 480판정을 거쳐 골라진 부분집합에는 별도 번호를 부여한다. 원본 집합과 선별 결과는 서로 다른 객체이므로, 같은 번호를 쓰면 "직접 산출 객체와 후속 처리 객체의 구분" 원칙에 어긋난다. 그 사이에 선별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번호 순서상 그 사이에 배치하여 중간 단계가 생략되지 않도록 한다.
참조 정보 310 -> 참조 상태 정보 320 -> 미해소 참조 정보 325
(선별 기준) (선별 결과)산출되는 데이터가 아닌 구조적 단위(문서 구획, 챕터 등)는 본문 초반부터 등장하더라도 300번대에 두지 않고 400번대 선두에 배치한다.
승계는 절대 원칙이다. 동일 개념에는 동일 부호가 세트 전체를 관통한다. 같은 개념에 도면마다 다른 부호를 부여하는 재부여는 금지한다. 하나의 부호가 여러 도면에 반복 등장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도면 사이의 연결을 만든다.
다만 위상이 다르면 분리 채번을 검토한다. 학습 위상과 추론 위상, 또는 생성 전과 생성 후처럼 처리 국면이 다른 곳에서 형태만 같고 성격이 다른 객체는 별도 부호를 받을 수 있다.
(승계) 동일 위상 내에서 같은 객체 -> 같은 부호
(분리 검토) 학습 위상의 중간 표현 821 / 추론 위상의 중간 표현 850판단 기준은 명세서 본문에서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지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지다. 본문에서 구분해 서술할 것이면 부호도 나누고, 같은 것으로 설명할 것이면 승계한다.
방법 흐름도가 여러 장인 건에서는 단계 부호 대역을 도면 번호에 100을 곱한 값으로 잡고 10단위로 부여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도 3의 단계 -> S310, S320, S330, S340
도 6의 단계 -> S610, S620, ...
도 6a -> S610대 / 도 6b -> S710대 (서브도면은 대역을 순차 분할)단계 부호만 보고 어느 도면의 단계인지 알 수 있어 본문에서 도면과의 대조가 즉시 가능하다.
정본 선택: 기존 정본은 흐름도 장수와 무관하게 S110, S120으로 순차 부여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을 한 건 안에서 섞지 않는다. 흐름도가 1~2장이면 순차 방식, 3장 이상이면 도면 연동 방식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든 단계 부호는 부호의 설명에 기재하지 않는다.
청구항을 읽고 등장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추출한다.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각 도면에서 부호가 필요한 객체를 추출한다.
청구항과 도면의 객체들을 계층 트리로 정리한다:
시스템:
10 <외부 환경 객체 1> (예: 슬릿 스캐너)
20 <외부 환경 객체 2>
100 <본 발명의 핵심 장치>
├─ 110 <서브 1>
├─ 120 <서브 2>
│ ├─ 121-124 <서브 2의 채널별/단계별>
├─ 130 <서브 3>
├─ 140 <서브 4>
├─ 150 <서브 5>
방법:
S100 <본 발명 방법>
├─ S110 <단계 1>
├─ S120 <단계 2>
...⚠ default: 명세서에 【부호의 설명】 섹션을 두지 않는다.
>
한국 변리사 실무상 부호의 설명 섹션은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게 더 유리: - 한 가지 명칭으로 못 박으면 본문에서 자유롭게 변주한 동의어가 권리해석에서 좁혀질 위험 - 명칭 불일치 시 형식 결함이 새로 발생 - 외국 출원 시 번역 부담 추가 - 부호 자체의 의미는 본문에서 "스플리터(110)" 식으로 첫 등장 시 정의하면 충분
본 Step의 산출물(부호-명칭 매핑표)은 내부 작업용 참고 자료로 보존하되, 명세서에 별도 【부호의 설명】 섹션으로 박지 않는 것을 default로 한다. 사용자(변리사)가 명시적으로 두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아래 양식으로 작성:
10: 슬릿 스캐너
11, 12: 슬릿 (x, x' 측정용 1쌍)
13, 14: 슬릿 (y, y' 측정용 1쌍)
20: 패러데이 컵
100: 빔 진단 시스템
110: 스플리터
120: 다중 게인 증폭부
121-124: 제1-4 게인 스테이지
130: 신호 생성부
131-134: 제1-4 유효성 판정부
135-138: 제1-4 유효성 플래그
139: 우선순위 결정 로직
140: 신호 선택부
150: ADC 변환부
160: 데이터 저장부
S100: 빔 진단 방법
S110: 채널 분배 단계
S120: 병렬 증폭 단계
S130: 유효성 판정 단계
S140: 신호 선택 단계
S150: A/D 변환 단계복잡한 발명에서는 어느 부호가 어느 도면·어느 청구항에 나오는지 매핑표를 만든다. 추후 정합성 점검 (kr-patent-consistency-check 스킬)에서 활용한다.
| 부호 | 명칭 | 등장 도면 | 등장 청구항 |
|---|---|---|---|
| 110 | 스플리터 | 도 1, 3 | 청구항 1, 2 |
| 121 | 제1 게인 스테이지 | 도 1, 4 | 청구항 1, 3 |
| ...부호 체계 설계는 명세서·도면·청구항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확정 전에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OK 받는다.
| 실수 | 결과 | 대응 |
|---|---|---|
| 부호 체계를 명세서 작성 도중에 변경 | 본문/도면/청구항 부호 불일치 | 본문 작성 전에 확정 |
| 시스템 부호와 방법 부호 모두 같은 형식 (S 누락) | 심사관이 혼동 | 방법은 반드시 S 접두사 |
| 도면에는 있는데 부호 설명표에 누락 | 형식 거절 사유 | 부호 설명표는 도면 등장 부호 전수 포함 |
| 부호 설명표에는 있는데 본문에 한 번도 안 나옴 | 형식 거절 사유는 아니나 검토자 불신 | 모든 부호는 본문에 최소 1회 등장 |
| 같은 객체에 두 부호 부여 (예: TIA와 121을 동의어처럼 사용) | 권리범위 해석 모호 | 한 객체 = 한 부호 원칙 |
| ★ 처리 로직을 `~획득부`, `~판단부`, `~탐색부`로 쪼개어 블록화 | 청구항에 없는 하드웨어 블록이 도면과 본문을 점령, 사후 수정 비용 폭증 | §2-1 물리적 실체 있는 블록만 분리, 처리는 단일 제어부/프로세서로 통합 |
부호 체계 설계 후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추가 부호가 필요해진 사례가 있으면, "처음부터 예약해두면 좋았을 부호 범위"를 이 SKILL.md 끝에 누적 기록한다.
121 문서 구조화부, 122 트리플 추출부 식의 기능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청구항에 기재된 블록(메모리 110, 제어부 120 등)과 실체가 있는 입력·저장·출력 수단만 부호를 받고, 내부 처리 로직은 부호 없이 제어부 동작으로 서술한다(마스터 프롬프트 A-5). 부호 트리 초안 단계에서 "이 부호가 청구항 어느 구성요소에 대응하는가"를 열로 두고, 대응이 비어 있는 ~부는 즉시 삭제. 실측 사례: 121~126, 통신부 130, 출력부 140을 만들었다가 전량 제거하고 본문 21곳을 제어부(120)로 되돌림.~30 seconds. Free. No account. Every finding cites a rule and a line of evidence.